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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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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인천도시공사(주거복지처)
    작성일
    2025년 9월 17일(수)
  • 조회수
    4

주거복지처-11034호

 

 「임대규정 시행내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주거복지처장

 

 

임대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현 사규에 예비입주자 선정 및 변동 시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을 보내도록 되어 있어 디지털화 되어있는 현 시점의 방식과 괴리
  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우편은 통지가 반송될 가능성이 있어 홈페이지 게재 방법을 통해 예비입주자들의 선정결과 접근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통보 방식 개선(안 제10조)
    1) 등기우편 발송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로 통지방법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주거복지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화 : 032-260-5673 / 팩스 : 032-260-5659 / 이메일 : isemo@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임대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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