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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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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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일부개정 사전게시
1. 제안이유
가.「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내용 가운데 통상임금 관련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개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을 확대하고자 함
나.「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2025. 1. 3.)을 반영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직원의 호봉승급기간 산입 기준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상임금에 자체평가급의 최소지급분 산입(안 제3조)
나. 육아휴직 기간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 6개월까지 호봉승급기간 산입(안 제19조)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032-260-5106)
팩 스: 032-260-5119, 이메일: psh8897@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