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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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규정 개정안 예고문
「차량관리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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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1) 2025년 상반기 재무감사 및 호루라기 예보제 발령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차량별 하이패스카드 관리를 위한 규정 삽입
2) 상임감사 전용차량에 대하여 감사실 전속차량으로 전환하여 감사실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 및 인천 관내 공공기관 전용차량 운영현황 평준화
2. 주요내용
1) 업무용차량의 하이패스 카드 배정 및 관리방안 명문화(안 제18조의2)
2) 상임감사 전용차량에 대하여 감사실 전속차량으로 전환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07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hyo9710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차량관리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