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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 작성자
    건축사업처
    작성일
    2017년 7월 25일(화)
  • 조회수
    31782
  • 질문구분
    임대

예비입주자란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포기를 하거나 기존 거주자가 계약해지를 하여 공가가 발생할 경우, 그 공가 세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최초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 청약 1, 2, 3순위 내에서 접수마감 되고 경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건설호수의 20%에 해당하는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기존에 건설하여 임대중인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장기간이므로, 거주하다 퇴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아파트별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기존 입주자의 퇴거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시는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임대정보 알리미’에 관심 주택을 등록해두시면,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의 [주거복지 → 주택임대현황 → 예비입주자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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