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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중 수급자에서 탈락될 경우 임대조건?

  • 작성자
    건축사업처
    작성일
    2017년 7월 25일(화)
  • 조회수
    22957
  • 질문구분
    임대

임대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되실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되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사방문 및 문의전화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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