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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이율변동 안내

  • 작성자
    총관리자
    작성일
    2004년 9월 3일(금)
  • 조회수
    33778
  • 공지사항
    분양

국민주택기금 대출제도 변경안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을 위해 지원하였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금리가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하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 인하

      대출종류

       현  행

        변  경

서민주택구입 자금

6%

5.8%


〔적용기준〕

  ○ 시행일(2004.9.1) 이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적용. (일시상환대출금은 시행일)


▣ 문의처 : 인천도시개발공사 분양팀 (☎260-5073~8)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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