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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이율변동 안내
국민주택기금 대출제도 변경안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및 내집마련을 위해 지원하였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금리가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하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리 인하
대출종류
현 행
변 경
서민주택구입 자금
6%
5.8%
〔적용기준〕
○ 시행일(2004.9.1) 이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적용. (일시상환대출금은 시행일)
▣ 문의처 : 인천도시개발공사 분양팀 (☎260-5073~8)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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