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이에 안내드립니다.
○ 기 간 : 2021. 1. 22. ~ 2021. 4. 21.
○ 신고대상 :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 신고대상(예시) :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직무관련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등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 우편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이전글 |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
다음글 | 2021년도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 시행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