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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1-283호
[부평구 도시계획시설(중로2-903, 3-36호선)사업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1-36호(2021. 4. 19.)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부평구 십정2구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특정할 수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 및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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