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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 등록일 2022-11-23
  • 담당부서 안전관리실
  • 조회수 1345

첨부파일 붙임._건설공사_안전점검_수행기관_모집_공고.hwp 미리보기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 – 29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3. 안전점검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4. 신청자격

 -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서류상 사업장)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중‘종합분야, 토목분야(교량/터널, 수리, 항만), 건축분야’에 등록한 업체

 

5. 공고일정 및 모집방법

 가. 모집공고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재

   - 기    간 : 2022. 11. 23. ~ 12. 13.

   - 홈페이지 : www.ih.co.kr (iH알림 → 공지사항)

 나. 접수기간 : 2022. 12. 12. ~ 12. 15. (18:00까지)

   - 방    법 :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인천도시공사 안전관리실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우:21591)

 다. 등록명부 공개 : 2022. 12. 26.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라. 제출자료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참여업체 수행실적 집계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실적) 1부.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6. 기타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는 안전관리 주관부서에서 작성 및 관리하며, 본 명부는 인천도시공사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에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관련 업무는 각 건설공사 발주부서에서 공고하여 절차에 따라 평가 및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는 시공사와 계약 체결합니다.

 라. 본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2023. 1. 1. ~ 2023. 12. 31.까지 입니다.

 마.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는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안전관리실(☎ 032-260-5441, 5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3. 참여업체 수행실적 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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