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iH 매입업무 잠정 중지 해지 안내 -
iH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 접수 및 심의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으로, 2023.5.17.자로 잠정 보류 결정⋅공고 하였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5.25.)⋅시행예정(6.1.)으로 iH에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접수 및 심의를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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