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이란?
인천도시공사 예산편성과정에 인천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公社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사업
도시재생, 주거복지 및 사회공헌분야 등 公社의 사회적 가치(公益)창출을 위한 수요자 주도형 공공사업
제안방법
제안방법을 제안기간, 제안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
제안기간 |
연중 상시 접수(7. 31.자 접수분까지 익년도 예산편성)
|
제안방법 |
公社 홈페이지 및 방문을 통한 사업제안 접수
|
인터넷 접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방문접수 |
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1090) 본관4층 재무관리처 예산자금부
분야별 접수처
- 도시재생분야 : 재생사업처(재생기획부)
- 주거복지분야 : 주거복지처(주거복지기획부)
- 사회공헌분야 : 경영관리처(나눔홍보부)
공고문 다운로드
제안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제외(부적격)사업
- 公社 경영목표, 사업범위에서 벗어나고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
- 단순공연·축제·행사성 사업 및 현금, 현물 등 단순 지원요구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등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다음년도 예산투입을 전제로 총사업의 일부만 신청하는 경우)
- 公社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지자체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기타 단순건의, 민원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주요일정
-
- 사업제안신청 및 접수
- 연중
-
- 제안사업 검토 및 심의
- 7월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심의
- 8월
-
- 참여예산 확정 및 예산편성
- 10월 ~ 11월
-
- 제안사업 추진결과 환류
(홈페이지 공개)
- 12월
단 매년 7. 31.일자 접수분까지 익년도 예산편성시 심사 반영
제안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