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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및 생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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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및 생활대책

  •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사업지구별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향후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성격 등 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지구내 보상대상자의 현실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지구별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향후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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