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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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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 · 단체 · 기업 등으로 부터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내부공익신고처리지침

제5조(신고자 비말보장)
  • ① 감사부서는 어떠한 겨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 되니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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