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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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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건 구제절차
-
신고
피해자 등
- 침해, 차별행위 발생
- 전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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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즉시조사, 확인
경영관리처
- 인권경영담당부서장 인권침해 여부 확인
-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접수 또는 관련 규정등에 따라 처리
-
보고
경영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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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위원회 소집
경영관리처
- 위원장 승인 후 위원회 상정 결정
-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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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심의, 의결
인권경영위원회
- 당사자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조사사항 관련자료 제출요구
- 필요시 현장조사, 감정,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의·의결(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
결정서 통보(→신고인)
인권경영위원회
-
시정 및 조치
전 부서
- 시정명령에 따른 필요 조치 이행
-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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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공개 |
첨부 |
등록일 |
조회수 |
1 |
직장내괴롭힘신고 |
비공개 |
|
2023.01.1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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