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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 신 고 자 : 임직원
  • 접 수 자 : 감사실 내 담당자
  • 신고대상
    • 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등
  • 신고방법 : 본인 직접신고
    • 전화 : 032)473-7272
    • 방문 : 클린신고센터(본관4층 감사실)
  • 신고시기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 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신고 금품의 처리
    • 제공자 확인가능 : 서한문과 함께 제공된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불가 : 유실물법에 준하여 처리(관할 경찰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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