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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

입주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시 유의사항

  • 입주기간이 종료된 이후 잔금 납부세대는 납부연체일만큼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기간 중에 발생되는 아파트관리비는 열쇠인수일부터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입주기간이 끝난 익일부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아파트 준공 이후 분양대금(잔금 포함), 옵션대금, 발코니확장, 중도금 대출 상환 등이 모두 완납된 세대에 한하여 키불출이 가능합니다.
  • 입주기간 종료일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잔금완납 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 관계법령(주택법 제42조 동 시행령 제47조, 동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구조물을 불법변경 또는 주거목적 이외(영업 목적의 대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시 해당 세대는 법규위반으로 위법조치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