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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 입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동사무소),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전 가족), 세대주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 문의 : 관할 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
- 전입신고시 건강보험공단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전화신고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전입주소), 건강보험카드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차량이전등록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및 도장, 자동차세 완납증명
전화 가입신청
- 신규가입시 신청 후 비용입금(60,000원)
- 문의 : 한국통신 국번없이 100, 하나로통신 국번없이 106
학교 전/입학
- 초등학교 :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절차가 완료됨.(전입신고시 동사무소에 문의)
- 중학교 : 동사무소 전입신고 후 교육청에 방문하여 배정원서 작성 후 배정
- 고등학교 : 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