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취득세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 방법 |
취득세 | 등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
---|---|---|---|---|---|---|
매매 | 취득가액의 | 2(1)% | 취득가액의 | 2(1)% | 취득세액의 10% + 취득세 · 등록세 | 등록세액의 20% |
신축 | 2% | 0.8% | ||||
상속 | 2% | 0.8% | ||||
증여 | 2% | 1.5% |
( )는 주택유상거래분(취득세 50%, 등록세 50% 경감)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 매입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밖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대행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과 각종 비용을 합쳐 취득가액의 약 1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래금액 외에 추가로 10% 정도의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 · 군 · 구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자료실, 잠깐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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