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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 및 세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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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안내

부동산 세금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 · 군 ·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20%) 및 납부불성실(1일 0.0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 (취득세 ·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감면세액의 20%)
지방교육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취득세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등의 계산방법
취득
방법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매매 취득가액의 2(1)% 취득가액의 2(1)% 취득세액의 10% + 취득세 · 등록세 등록세액의 20%
신축 2% 0.8%
상속 2% 0.8%
증여 2% 1.5%

( )는 주택유상거래분(취득세 50%, 등록세 50% 경감)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 매입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 ① 취득세 2,000,000원 등록세 2,000,000원,
  • ② 농어촌특별세 1,000,000원 [(취득세 2,000,000×10%)+(취득세 · 등록세 감면세액 4,000,000×20%)]
  • ③ 지방교육세 400,000원
  • ⇒ 합계 5,400,000원의 세금을 납부.

이 밖에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법무사에게 등기대행 수수료 등을 지불해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과 각종 비용을 합쳐 취득가액의 약 1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래금액 외에 추가로 10% 정도의 여유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차질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 · 군 · 구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자료실, 잠깐세금상식]

자세한 부동산 세금 관련 정보를 보시려면

국세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