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1,2,3순위 모두 포함됨.)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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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 | 10년 |
구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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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5년 | 3년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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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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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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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투기과열지구 | 비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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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3년 | 1년 |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1년(충청권 3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