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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국민주택 당첨자가 주택소유현황서약서에 기재한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입주시까지의 기간중에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 국민주택 우선공급 당첨자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판명될 경우
    • 국민주택 1순위(우선공급 포함) 및 민영주택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민영주택 1순위 당첨자중 세대주가 아니거나(단,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만 해당됨)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 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예금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당첨 및 계약체결후라도 서류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약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