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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집마련절차
  2. 청약통장변경 및 활용

청약통장변경 및 활용

주택형, 지역,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가능면적 변경

청약가능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 : 가입후 2년이 경과한 계좌(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청약가능면적 변경 가능)
  • 청약부금 :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계좌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청약가능면적 변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최초 청약 신청전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을 선택한 후 선택한 주택유형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2년이 경과하여야 함
청약가능면적 변경후 청약자격
  • 큰 청약가능면적으로 변경시 : 변경후 해당 청약가능면적 1년간 청약제한 (단, 청약제한 1년간 변경전 청약가능면적 청약가능)
  • 작은 청약가능면적으로 변경시 : 변경후 청약가능면적에 대하여 청약제한기간 없음 (단,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변경하여야 청약가능)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청약가능면적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85㎡ 초과 102㎡ 이하 600 400 300
102㎡ 초과 135㎡ 이하 1,000 700 400
135㎡ 초과 1,500 1,000 500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전환요건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 후 청약자격

민영주택 청약제한기간은 없으나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하여야 청약가능

지역변경

청약예금 가입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주민등록 이전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해야 함
  • 주민동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
  •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음

명의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변경이 가능함
명의변경
구분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
명의변경 요건 2000.03.27 이후 가입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가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2000.03.26 이전 가입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가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