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점을 문의하세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인천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만이 입주자격이 되나, 국민임대주택은 3순위까지 미달된 경우 인천시 외 타시도 거주자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사업지구 면적이 66만㎡가 넘는 택지개발지구 또는 경제자유구역(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의 30퍼센트를 인천거주자(1년 이상)에게 우선 공급하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인천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주택 수 전부를 인천거주자(1년 이상)에게 우선 공급 하오니, 개별 사업지구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
---|---|
다음글 |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원인일과 접수일이 있는데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