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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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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이드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 이외의 각종 부조리에 관한 신고는 ‘부조리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에 바로가기

신고 범위
  •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노무비 미기재, 부당특약 조항 추가 행위
  • 사회보험료 불분명 기재, 발주자의 승낙 없는 재하도급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미교부, 대금 미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이행 외 하도급 관련 기타 부조리 사항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음 신고 사항들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신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
  • 인적 사항의 허위 기재, 장난성 내용, 인격 침해, 광고를 하는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처리기간
  • 신고서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9조, 제20조) 등에 따른 민원 처리기한 (위법사실이 없는 경미한 경우 : 7일, 위법사실이 있는 중대한 경우 : 14일)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내용 확인
  • 고객님의 신고내용에 대한 답변은 회원의 경우 홈페이지 ‘나의 상담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휴대전화로 실명 인증하신 고객님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처리 과정을 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 글은 신고 단계시까지만 삭제 가능하며, 접수 완료후에는 삭제가 불가하오니 삭제를 원하실 경우 담당부서(032-260-5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
  • 신고서 제출 : 신청 완료
  • 접수완료 : 재무관리처(계약부)
  • 답변처리중
    • (경미한 경우)
      1. 협조부서 지정 2. 협조부서 담당자 3. 협조부서 결재권자 4. 협조부서 담당자 5. 처리부서 담당자 6. 처리부서 결재자
    • (중대한 경우)
      1. 협조부서 지정 2. 협조부서 담당자 3. 협조부서 결재권자 4. 협조부서 담당자 5. 처리부서 담당자
      6. 하도급 옴부즈맨(위법사실 조사 및 조치결과 통보) 7. 처리부서 담당자 8. 처리부서 결재자
  • 답변완료 : 처리부서 답변

신고서 제출

참고하십시오.!!

고객 상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동일민원을 3회 이상 제기 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1항)에 의거
답변없이 종결 처리 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입니다. 분양 및 시공, A/S와 관련된 문의는 [1522-0072] 콜센터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도시공사 발전을 위한 고객님의 참신한 아이디어는고객제안을 통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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