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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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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2.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4.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및 공개
  5. 직무관련자와 거래신고
  6. 가족채용제한
  7. 수의계약 체결제한
  8. 물품등의 사적사용·수익금지
  9. 직무상 비밀등 이용금지
  10.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신고방법

인터넷

우편·방문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1090) 인천도시공사 감사실

전화·팩스

  • (전화) 032-473-7272(직통)
  • (팩스) 032-260-5569

신고자보호

신고자는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신고가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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