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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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