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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은 입주자가 입주자격요건을 유지하는 한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입주자격(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청약자, 수급자 탈락자)에 따라 임대보증금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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