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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 현황
  • 등록일 2019-10-31
  • 조회수 1914
  • 담당부서 감사실

-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 현황 -

 

○ 부패행위내용

  - 해당 직원(박**)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A지구 건설 및 B건설 등을 담당하는 부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총 O회 ▲▲개 업체에 대하여 업체 소개 및 계약지시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함.

 

○ 부패행위 판단근거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 조치사항

  - 비위직원‘중징계’처분요구(2015.2월, 인천광역시→公社) ⇨ 인사위원회 징계의결‘파면’(2015.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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