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 현황 -
○ 부패행위내용
- 해당 직원(박**)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A지구 건설 및 B건설 등을 담당하는 부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총 O회 ▲▲개 업체에 대하여 업체 소개 및 계약지시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함.
○ 부패행위 판단근거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 조치사항
- 비위직원‘중징계’처분요구(2015.2월, 인천광역시→公社) ⇨ 인사위원회 징계의결‘파면’(2015.2월)
이전글 | 갑질・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피해자 보호・조사 등 업무처리지침 |
---|---|
다음글 | 협력업체 청렴계약이행 서약제도(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