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계약해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①주택에서 퇴거
②계약해지요청서 작성 및 관리비 정산(관리사무소)
③관리사무소의 세대 시설 점검
④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인천도시공사)
■전세임대
①계약해지 의사 인천도시공사에 사전 통보
②인천도시공사 방문 (신분증 구비, 임대료 정산)
③계약해지서류 인천도시공사 접수
■매입임대주택
①계약해지 의사 인천도시공사에 사전 통보
②인천도시공사 직원 세대 방문, 시설 점검 후 하자보수에 따른 비용 정산
③계약해지서류 인천도시공사 접수
우리공사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요청서(관리사무소 발급)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계약자 보증금 반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완납증명서
※ 공공임대주택의 계약해지 및 위약금은 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