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1. 인천도시공사
  2. 고객서비스 > 온라인상담
  3. 자주하는질문
페이지 인쇄
  • 임대아파트 계약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2017-07-25
  • 담당부서 건축사업처
  • 조회수 21004
임대주택의 계약해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주택에서 퇴거
계약해지요청서 작성 및 관리비 정산(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의 세대 시설 점검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인천도시공사)
 
전세임대
계약해지 의사 인천도시공사에 사전 통보
인천도시공사 방문 (신분증 구비, 임대료 정산)
계약해지서류 인천도시공사 접수
매입임대주택
계약해지 의사 인천도시공사에 사전 통보
인천도시공사 직원 세대 방문, 시설 점검 후 하자보수에 따른 비용 정산
계약해지서류 인천도시공사 접수
 
우리공사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요청서(관리사무소 발급)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계약자 보증금 반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완납증명서

공공임대주택의 계약해지 및 위약금은 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제목과 링크 제공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란 건 뭔가요?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