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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명) 도화서희스타힐스 아파트(도화4BL 아파트) 누구나집 사업 관련 보도
  • 등록일 2022-04-14
  • 조회수 1658
  • 담당부서 AMC사업단

첨부파일 (해명)_20220414_(AMC사업단)_도화4BL_서희스타힐스_누구나집_사업_관련.hwp 미리보기

연합뉴스 4월 6일(수) 『누구나집 1호 임차인들,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 고소』및 기호일보 4월12일(화) 『서민 위한 ‘누구나집’ 공기업 위한 사업이었나』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ㅁ 보도내용

○ (연합뉴스) 임차인들은 “도화서희스타힐스 아파트(이하 도화4BL아파트) 부동산 투자사는 누구나집 정책으로 10년 거주 후 10년 전 최초 공급가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공공임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 (기호일보) 입주민들이 추정하는 5년간 부당 임대수익은 35억원 규모다.

 

ㅁ 해명내용

○ iH는 도화4BL아파트 임차인들이 주장하는‘최초 공급가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에 대해 홍보한 사실이 없으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에도‘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는 등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 인천 도화서희스타힐스 아파트는 2014년 당시 누구나집 사업으로서 舊)임대주택법의 준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시작하여 그 동안 법률개정으로 인해 2016년 기업형임대주택사업으로, 2018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업이다.

 

○ 2014년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2015년도 舊)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준공시점에 ‘준공공임대’에서 ‘기업형임대’로 전환되고, 입주 전 2016년에 임대기간(10년→8년), 분양전환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을 고려하여 결정), 조기분양전환 근거(유→무)를 개정 법률에 따라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 이후 임차인들은 2016년 변경계약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2020년 9월 임대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당초 임대차계약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소송 진행 중 ‘최초 모집공고 당시 최초 공급가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년 4월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iH는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임차인 대표 등을 대상으로 형사적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 iH는 최초 모집공고 당시 최초 공급가로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초기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임대료를 인근 시세 대비 90 ~ 97%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였으며, 2017년 입주이후 5년간 3% 인상하였고, 코로나로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사유로 2021년 및 2022년 임대료를 동결하도록 결정하는 등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임차인이 장기간 주거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사업의 주체인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임대사업으로 인해 2017년 입주 이후로 2017년 18.7억원, 2018년 16.7억원, 2019년 16.2억원, 2020년 17.5억원, 2021년 18.1억원의 손실을 내고 있으며, 이는 시세 대비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 도화4BL아파트 사업은 중산층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튼튼한 보호막이 되어줄 사업이며, iH는 임대리츠 출자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관내 임대 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적정 수준의 임대료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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