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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명) 도화4블록 서희스타힐스 임차인 규탄 성명서 관련
  • 등록일 2022-05-31
  • 조회수 1353
  • 담당부서 AMC사업단

첨부파일 (해명)_20220531_(AMC사업단)_도화_4블록_서희스타힐스_임차인_규탄_성명서_관련_보도.hwp 미리보기

5. 30.(월) 도화 4블록 서희스타힐스 임차인 <규탄 성명서> 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성명내용

 

○ (성명내용1)‘2014년 누구나집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하다가 최초 분양가로 10년후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전했다.’

 

○ (성명내용2)‘2019년 국민권익위 권고 불구 iH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성명내용3)‘iH와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도화리츠)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변경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였다.’

 

󰏚 해명내용

 

○ 도화서희스타힐스아파트(이하 도화4BL아파트) 사업시행자는 iH(인천도시공사)가 아닌 도화리츠(HUG 58%, iH 24%, 서희건설 18%) 입니다.

 

<성명내용1 해명>

○ 도화4BL아파트는 2014년 舊)임대주택법상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시행․공급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2015년 관련법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이에 따라 2016년에 기업형임대주택으로, 다시 2018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화4BL아파트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입니다.

 

○ 2014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관련법에 따라‘입주기간은 최장 10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고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최초 분양가로 10년후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전했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성명내용2 해명>

 

○ 도화리츠는 2014년 최초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입주전 2016년에 ▲임대기간(10년→8년), ▲분양전환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을 고려하여 결정), ▲조기분양전환 근거(유→무)를 변경하여 임대차 계약을 변경 체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8년 임차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 계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도화리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관련법상 불가한 조기분양전환내용을 제외하고, 임차인들의 요구내용을 수용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도화리츠의 수용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요구에 추가하여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최초 분양가에서 감가상각액만큼 추가 차감한 금액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주장하는‘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iH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성명내용3 해명>

 

○ 도화리츠는 사업초기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임대료를 인근 시세 대비 90 ~ 97%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였으며, 2017년 입주이후 5년간은 3% 임대료 인상, 2021년 및 2022년은 코로나19를 사유로 임차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임차인이 장기간 주거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최근 입주 아파트 임대료 시세 대비 50% 내외 수준

 

○ 또한 도화리츠는 본 사업으로 2017년 18.7억원, 2018년 16.7억원, 2019년 16.2억원, 2020년 17.5억원, 2021년 18.1억원의 손실을 내고 있는 실정으로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iH와 도화리츠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변경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였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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