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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

인천광역시 대공원사업소 『십정근린공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보상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해당 사업부지의 무질서한 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여가활동의 질과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킵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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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산50번지 일원
  2. 규          모 : 103,079㎡
  3. 필          지 : 13필지(사유지:12필지, 국공유지:1필지)
  4. 추정보상액 : 178억원
  5. 위·수탁기간 : 2021년 03월∼2024년 09월

사업연혁

  • 2020.07. 市·公社 보상업무 위·수탁 업무협약(MOU)체결
  • 2021.03.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2021.02.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2021.04. 감정평가
  • 2021.05. 손실보상 협의
  • 2022.03. 수용재결
  • 2022.12. 이의재결
  • 2023.01. 수용재결(2차)
  • 2023.04. 이의재결(2차)

보상 수탁 업무 내용

  •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 조사 및 발급
  •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 잔여지 및 공익사업 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 보상액의 산정
  •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 보상관련 민원처리 업무 및 소송수행 관련 자료제공
  •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 주거이전비(이사비) 및 이주정착금 등 지급 업무

사업 특장점

손실보상 위·수탁 협약에 따른 보상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의 보상 업무 역량을 홍보하고 공사 이미지 강화는 물론, 인천시 및 市 산하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기대효과

  • 지역발전 측면
    • 인천시에 필요한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市 발전과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기여
  • 인천시 정책 수행 측면
    • 市 개발정책에 필요한 보상업무를 전담하여,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 시민의 복리증진 측면
    • 공원, 여가시설 등 인천시민의 편의시설 건설에 필요한 보상업무 수행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개발방향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가 부평구 십정동 산50번지 일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십정근린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일정에 맞춰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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