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4-26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 에 대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TP)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