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재결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