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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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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건 구제절차

  1. 신고

    피해자 등

    • 침해, 차별행위 발생
    • 전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
  2. 접수 및 즉시조사, 확인

    경영관리처

    • 인권경영담당부서장 인권침해 여부 확인
    •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접수 또는 관련 규정등에 따라 처리
  3. 보고

    경영관리처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4.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경영관리처

    • 위원장 승인 후 위원회 상정 결정
    •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5. 조사 및 심의, 의결

    인권경영위원회

    • 당사자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조사사항 관련자료 제출요구
    • 필요시 현장조사, 감정,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의·의결(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6. 결정서 통보(→신고인)

    인권경영위원회

    • 결정서 서면 통보
  7. 시정 및 조치

    전 부서

    • 시정명령에 따른 필요 조치 이행
    •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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