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보상
-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 미추천시 2인)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그 밖에 당해 토지의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 또는 89. 1.25이후「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 또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건축물 등의 보상
-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은 이전비로 평가하되,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건축물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다. 수목보상
-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 ·관리상태·수익성·이식 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 보상액에 화체되어 토지보상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 분묘보상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경우 분묘 및 부속 물건(석물 등) 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 잡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 합계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이전보조비 : 100만원
마. 영업손실보상
-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 경우 영업보상 한도 : 1천만원이내)
-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4개월내: 2014.10.22 이후 보상계획공고분, 3개월내: 2014.10.22 이전 보상계획공고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유지관리비․휴업기간중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2014.10.22 이후 보상계획 공고분부터 적용)
- 해당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지급합니다.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바. 휴직 또는 실직보상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120일을 넘는 경우에는 12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사. 농업손실보상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인천광역시는 경기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합니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2015.04.28. 이전 보상계획 공고문은 직전년도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3년간 실제소득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실제소득이 통계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계자료상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균소득의 2배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해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아. 축산업 보상
- 축산업 보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기준 사육 마릿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기준 사육 마릿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2항 2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기준 사육 마릿수미만의 가축을 여러 가축 종류로 기르는 경우에는 가축의 기준 마릿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릿수의 각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됩니다.
-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손실보상 방법을 준용하며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산란율저하 및 유산 그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주거이전비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합니다.(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다른 주거용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한 경우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합니다.
이사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연면적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이사비의 보상을 받을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 이주정착금
이주정착금은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포기한 자로서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2020.12.11.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