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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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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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신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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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방문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1090) 인천도시공사 감사실
전화·팩스
- (전화) 032-473-7272(직통)
- (팩스) 032-260-5569
신고자보호
신고자는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신고가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