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공익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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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제2조 제1호 관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자연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소비자기본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신고방법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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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방문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1090) 인천도시공사 감사실
전화·팩스
- (전화) 032-473-7272(직통)
- (팩스) 032-260-5569
신고자보호
신고자는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신고가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