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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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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목 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iH의 임직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개정 경위
    제/개정 경위 : 년도별
    날짜 내용 날짜 내용
    2022.08.31. 규정 제632호 개정 2022.02.28. 규정 제619호 개정
    2021.12.21. 규정 제598호 개정 2020.05.27. 규정 제555호 개정
    2019.05.08 규정 제527호 개정 2018.04.17 규정 제497호 전부개정
    2017.08.29 규정 제481호 개정 2017.02.28 규정 제464호 개정
    2016.03.31 규정 제436호 개정 2015.10.29 규정 제414호 개정
    2011.12.28 규정 제334호 개정 2010.12.10 규정 제268호 개정
    2010.06.15 규정 제241호 개정 2009.04.17 규정 제196호 전부개정
    2008.11.04 규정 제184호 개정 2006.05.30 규정 제124호 개정
    2004.12.07 규정 제56호 제정

공정한 업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금지
    • 하급자 불복가능(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자신의 이해관계자 관련된 직무 회피
    • 직근 상급자와 상담 필요 시 직무 인력 재배정
  • 특혜의 배제 : 특정인 특혜나 차별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사장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 투명한 회계 관리
  • 정보의 유출 금지
  • 투명한 정보의 공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청렴계약제의 준수(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사 퇴직자 명단 제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 회의참석 시 사장에게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금지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경조사 금품 5만원 이내 제한
  •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 성희롱 금지

위반 시의 조치 등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임직원 누구나 신고(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 징계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임직원에 대하여 규정의거 조치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또는 클린신고센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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