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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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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인정(개발계획승인 등)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
  •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대상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파악
  • 보상계획 공고 및 개별통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별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14일간 열람을 거쳐 보상대상 확정
  • 감정평가업자 선정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사업시행자 추천 1인)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선정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요청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금, 계약장소, 구비서류 등을 통보하여 30일 이상 손실보상 협의요청
  • 보상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협의가 성립하였을 경우)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입금 보상금 지급방법 바로가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 수용재결신청
    •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또는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인천광역시)의 수용재결 신청
    •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 이의재결 절차없이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결금지급 또는 공탁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가능
  • 행정소송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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