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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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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 영리적 ·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구분과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경영관리처장 오수진 032-260-5100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경영관리처 이삼휘 032-260-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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