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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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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 보상계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현금 또는 채권)하여 드리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방법(토지보상법 제63조)

토지보상금
  • 현지인 : 전액 현금
    현지주민 : 사업지구와 연접한 시/군/구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거주하는 주민
  • 부재부동산소유자 : 1억원과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현금,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
    현지인으로 인정되는 거주자 이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 대토보상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조성한 토지로 보상
    보상기준 등 관련된 사항은 보상계획공고 또는 별도 공고
건축물 등의 보상금

전액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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