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 보상계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현금 또는 채권)하여 드리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액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