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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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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

불합리를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목적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유연한 변화 필요
  • 양태 : 창의성, 전문성, 적극성
    • (창의성)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 → 참신한 해결방안 마련
    • (전문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경험과 역량을 의미 → 실현가능성 제고
    • (적극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와 노력

소극행정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양태 :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기관중심 행정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

  • 대내외 환경변화 :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제도와 현장사이의 간극발생
  • 공기업의 사명 : 비전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직무수행 필요
  • 조직문화 활성화 : 직원간 응집력 강화 및 소통 활성화 도모

적극행정 추진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iH 규정 및 지침
    • 시행내규 : 감사규정 시행내규,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 지침 :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지침, 적극행정제도 면책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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