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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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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장

    • 심의·자문

      안전보건경영 위원회

    •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보좌

        안전보건관리부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안전책임관 본부장, 센터장

          • 관리감독자 처, 단, 실, (부)센터장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위원장 (공동) 사용자 대표자, 노동조합 대표자
  • 위원 사용자 대표자 위촉(9명 이내)
    노동조합 대표자 위촉(9명 이내)
  • 내용 산업재해 예방계획,
    중대재해 원인 및 방지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시기 분기1회
안전경영위원회
  • 위원장 본부장
  • 위원 (내부) 실·단장, 노동조합 지정 1명
    (외부) 안전관련전문가(2명 이내) 등
  • 내용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안전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사항 등
  • 시기 반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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