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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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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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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자문
안전보건경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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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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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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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공동) 사용자 대표자, 노동조합 대표자
- 위원 사용자 대표자 위촉(9명 이내)
노동조합 대표자 위촉(9명 이내)
- 내용 산업재해 예방계획,
중대재해 원인 및 방지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시기 분기1회
- 안전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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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본부장
- 위원 (내부) 실·단장, 노동조합 지정 1명
(외부) 안전관련전문가(2명 이내) 등
- 내용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안전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사항 등
- 시기 반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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