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의거 정비지원기구(국토부 고시 제2019-172호)로 지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상담 및 교육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 사업성 분석 등의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H는 주민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개략 사업성 검토를 지원합니다. 검토를 신청하시면, 사업비례율과 건축기획안, 주민 부담금 등 검토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양식은 위 신청서류 양식 참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iH 정비지원기구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검토는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1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토는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1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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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주택단지 (공동주택) | 제한 없음 |
내용 |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 |
기존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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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
대지면적 제한 없음 | 대지면적 1~2만㎡ 미만 | 대지면적 1만㎡ 미만 | 대지면적 5천㎡ 미만 | |
노후도 |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 |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다만, 지역 요건 등을 고려해 100분의 25 범위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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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
공동 시행자 | 시장·군수 등 / 주택공사 등 / 건설업자 / 신탁업자 / 부동산투자회사 | |||
절차 | 주민합의체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시행자) → 건축심의*(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이주/착공 → 준공/청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절차 제외 |
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노후·불량인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
2명 이상의 주민이 모이면 합의체를 구성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소규모(인천광역시 기준: 기존 단독주택 18호 미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 36세대 미만, 둘 다 있으면 36채 미만) 단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노후·불량인 주택을 소규모(1~2만㎡ 미만)로 정비하는 사업. 자율주택보다는 단위가 크며(기존 단독주택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둘 다 있으면 20채 이상), 토지등소유자(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을 설립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23 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택단지(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에 위치한 노후·불량인 공동주택을 소규모(1만㎡ 미만)로 재건축하는 사업. 가로구역 요건과 상관없이 사업 시행이 가능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역세권(승강장 경계반경 3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노후·불량인 건축물을 소규모(5천㎡ 미만)로 재개발하는 사업. 주택이 없는 상공업지역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며, 토지등소유자(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을 설립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 제안
시장·군수 등
관리지역 지정 + 관리계획 승인
시·도지사,
도시재생·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블록별 개별 정비 시행
거점사업 및 민간사업 시행
구분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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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건완화 | 가로구역 요건 완화 |
4면이 6m이상 도로로(또는 도시계획도로) 둘러싸인 구역 |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
가로구역 면적 확대 |
1만㎡ 미만 (공공참여 등 공공성 요건 충족 시 2만㎡ 미만) |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 미만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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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 수용권 도입 |
매도청구권 | 공공 단독 시행 시 수용 가능 | |
건축규제완화 | 용도지역 상향 | -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
7층 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 7층 초과 15층 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 |
인동간격완화 |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 (인천광역시의 경우 0.8배) |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 |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
-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