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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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인천도시공사 직원으로부터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포함한 갑질 피해를 입은 사건에 해당 갑질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신고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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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신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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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방문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1090) 인천도시공사 감사실
전화·팩스
- (전화) 032-473-7272(직통)
- (팩스) 032-260-5569
신고자보호
신고자는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신고가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