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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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안내페이지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법령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 게시된 청약 제도 안내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며, 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확한 청약 자격, 청약 신청 방법,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 법령과 청약 신청을 원하시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의 정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청약가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저축
(청약 저축의 경우,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 중단)
청약 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 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청약 1, 2순위 조건
청약 1, 2순위 조건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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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1순위 제한 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당첨자 선정 방식
- 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
순차 |
40m² 초과 |
40m² 이하 |
1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