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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100% 감면 (감면한도 : 1억원)
  •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제133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업지구외 농지로 대토했을 경우의 사업지구내 농지)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으로 하되, 보상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나. 대체취득시 세금 감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상세요건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를 참조)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부재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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