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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아래 내용은 임대 유형에 따라 대략적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신청 시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를 구분, 입주자격, 신청방법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입주자격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50%이하자
  • 주소지 주민센터
취약계층주거지원
  •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복지시설거주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50%이하자
  • 시설거주자는 주민센터
  • LH , 지방공사에 직접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선정된자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자체 또는 복지콜센터(129번)에 신청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보호아동, 노인,저소득미혼모.부 및 성폭력피해자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한 자
  • 운영기관은 시장에게 신청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자세한 사항은 임대 관련 소식의 단지별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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