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은행(증권)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는 미리 말소하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중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은 계약체결전 1주일 이내에, 기타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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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본인소지 |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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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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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용도:보상금 수령용)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제출처 : 인천도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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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지 |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본인소지 | ||
토지등기부등본(필지별) 1통 | 해당 등기소 |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 |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1통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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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 면, 동사무소 |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주소변동내역 포함)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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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법인소지 |
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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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지 종중소지 종중소지 또는 서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공증을 필해야 함. |
해외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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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지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본인소지 국적 취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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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보상계약은 소유권외의 권리가 말소된 후에 체결하며 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지급 의뢰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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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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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보상금수령용 | |
건물 | 등기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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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 |
① 정당한 소유자가 보존등기 경료 후 보상계약체결 (서류는 등기건물과 동일)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등기가 가능한 건축물 (정당한 소유자가 보존등기 경료 후 보상계약체결하는 ①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②방식에 의한 확인 가능) | ||
②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가 동일인인 경우 (상속절차 미이행 또는 기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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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청 공사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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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
※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기,전화요금납부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
한전, KT 등 |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무허가 건축물 | |
기타지장물 | 소유사실확인서 (토지소유자 또는 인우보증 2인) |
공사소정양식 | 토지소유자 확인 원칙 | |
영업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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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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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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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이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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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신청자에 한함 |
휴직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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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확인날인 및 세무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