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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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인·허가, 계약·공사 시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 친절·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행위 등
신고방법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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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방문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1090) 인천도시공사 감사실
전화·팩스
- (전화) 032-473-7272(직통)
- (팩스) 032-260-5569
신고자보호
신고자는 부조리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신고가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